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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무엇이 달라졌나

작성자 엘리아 · 2026년 09월 21일

돌봄인력 이탈, 왜 정책 과제가 됐나

고령화와 통합돌봄 확대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숙련 인력이 빠르게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신규 진입자는 늘어도 3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이 낮아, 돌봄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확대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복지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정 협의체를 공식화하면서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권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도 마련됐다. 왜 지금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이 복지정책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짚어본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대폭 확대 — 3년에서 1년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의 완화다. 그동안은 동일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해야만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됐지만, 2026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종사자의 조기 이탈을 막고, 진입 문턱을 낮춰 인력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장려금이 새로 신설됐고, 기존에 근속 기간별로 6만 원, 8만 원, 10만 원을 지급하던 구간은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된다. 6년 만의 장려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기대감도 크다는 평가다. 지급 대상도 넓어졌다. 감염병 발생 시 방역과 위생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생원도 새롭게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기준 완화로 전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기존 14.9%에서 2026년 37.6%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수준 자체도 개선된다. 2026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시급도 동반 인상되는데, 기본시급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12,978원 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와 취약지역 수당 신설

숙련 인력을 현장에 붙잡아 두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는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가 신입 인력을 지도·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그에 따른 별도 수당을 받는 구조인데, 기존에는 종사자 50인 이상 시설에만 적용됐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 25인 이상 시설과 35인 이상 주야간보호센터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졌고, 선임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중소 규모 시설에서도 경력자의 리더십과 노하우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농어촌 등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배려도 새로 생겼다. ‘인력수급취약지역 수당’이 신설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인난이 심한 지역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 인력 처우개선 논의는 요양보호사에 그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도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요양과 장애인 돌봄 분야 전반에서 처우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과 노정협의체

요양보호사 외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반의 처우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는데, 내년도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 단체, 사회복지법인 대표, 시민단체,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다.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꾸준히 상승해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이는 시설 운영비 지원이 실제 종사자 임금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준수율이 높아질수록 현장 종사자가 체감하는 처우 개선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과 별개로 노동계와의 협력 구조도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노정 협의체를 공식화하고,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 정부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대체인력지원체계 구축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같은 일부 돌봄 인력은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는 현장의 지적도 나오고 있어, 처우개선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남은 과제: 처우개선의 지속가능성

2026년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인력수급취약지역 수당 신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등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별 수당 신설에 그치지 않고 노정 협의체라는 상시적 논의 구조까지 갖췄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과제도 뚜렷하다. 처우개선의 재원을 장기요양보험료나 시설 운영비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인상 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장애인활동지원사처럼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직군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또한 수당과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현장에 안착해 실제 이직률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202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미지 Photo by Kampus Production on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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