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복지정책

집으로 찾아오는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250% 확대의 의미

작성자 엘리아 · 2026년 08월 26일

서론: 어린이집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돌봄 공백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핵심은 흔히 현금 지원과 시설 확충으로 요약되지만, 정작 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은 ‘갑자기 비는 시간’을 메워줄 돌봄이다.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 못 가는 날, 야근이나 출장으로 하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저녁, 방학이나 재량휴업일처럼 시설이 문을 닫는 날의 공백은 부모급여나 보육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틈을 메우는 제도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다.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이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 버팀목이지만, 그동안 소득 기준이 엄격해 정작 필요한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었다. 2026년 정부가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대폭 확대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왜 지금 이 확대가 중요한지 살펴본다.

본론

소득기준 250%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된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2026년 중위소득이 월 649만 4,738원(전년 대비 6.51% 인상)임을 감안하면, 250%는 월 1,623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상당수 맞벌이 중산층 가정까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전년보다 26% 늘어난 5,978억 원이 편성됐다. 그동안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시간당 1만 원이 넘는 이용요금을 전액 자부담해야 했던 가정들이, 이제는 일부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해 판정하기 때문에, 예컨대 부부 합산 월 900만 원이라도 실제 판정 소득은 675만 원으로 계산돼 지원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과 취약가구 우대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나누어 정부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은 정부가 이용요금의 85~90%를 지원하고, 120% 이하 나형은 60%, 150% 이하 다형은 30%, 그리고 이번에 새로 넓어진 250% 이하 라형은 10~15%를 지원받는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로, 취약계층의 돌봄 부담을 우선적으로 덜어주려는 설계다. 여기에 더해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은 가형 기준으로 정부지원이 5%포인트 추가된다. 이 경우 미취학 아동은 지원율이 85%에서 90%로, 취학 아동은 75%에서 80%로 올라간다. 돌봄 부담이 특히 집중되는 가구에 두텁게 지원을 얹는 방식이다.

남은 과제: 돌보미 수급과 서비스 질

제도의 문이 넓어졌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인력이 충분한지가 관건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신청은 급증하지만, 돌보미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대기만 하다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반복된다. 실제로 원하는 시간대에 돌보미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긴급하게 신청했을 때 매칭이 지연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한 돌보미의 처우와 교육 수준이 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만큼, 활동 수당의 현실화와 표준화된 교육·관리 체계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소득기준 확대가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예산 증액이 돌보미 확충과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결론: 보편적 돌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250% 확대는 돌봄을 ‘취약계층의 복지’에서 ‘일하는 모든 부모의 권리’로 넓히는 의미 있는 전환이다. 시설 보육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틈새 시간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신호이며, 맞벌이가 표준이 된 시대에 걸맞은 방향이기도 하다. 다만 문을 넓히는 것과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원 대상 확대가 돌보미 인력 부족이라는 병목에 막히지 않으려면,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이 같은 속도로 뒤따라야 한다. 결국 아이돌봄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지점은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이다. 이번 확대가 그 길로 가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정부 2026년 저출생 대응 지원 확대 발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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