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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아동양육비 대상 27만 명으로 확대, 임신 중 미혼·한부모에게 예비양육수당도 신설

작성자 엘리아 · 2026년 10월 27일

서론: 한부모 가정, 왜 지금 다시 주목받을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소득 공백과 돌봄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기 쉽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와 주거비, 돌봄 공백이 겹치면서 같은 소득 수준의 양부모 가정보다 생활이 더 빠듯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최근 다시 관심을 받는 이유는 2027년 예산안에 확대 방안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고, 가족정책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7.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 완화와 임신 중 미혼·한부모를 위한 예비양육수당 신설이 눈에 띕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제도와 2027년 변화를 차례로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본론 1: 현행 한부모 아동양육비, 누가 얼마나 받나

현행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핵심은 소득 기준과 지급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273만 원, 3인 가구는 월 348만 원, 4인 가구는 월 422만 원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이 금액보다 다소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청을 미루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미혼모·미혼부 또는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그리고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영유아 시기에 양육 부담이 크고 청년 한부모는 소득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아동양육비 외에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신청주의로 운영되므로, 소득이 기준선 근처에 있는 가구라면 한 번쯤 모의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 2: 2027년 예산안이 바꾸는 것들

2027년 예산안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지원 기준 완화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5%에서 66% 이하로 넓어지면서 지원 대상은 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1%포인트라는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지원선 바로 위에 있어 제도 밖에 놓였던 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 포함되는 66% 구간 가구에는 월 약 12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대상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소득 구간 경계에서 급여가 갑자기 끊기는 절벽 효과를 줄이려는 설계로 읽힙니다.

또 하나의 신설 사업이 예비양육수당입니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 출산 전 3개월 동안 월 23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이가 태어난 뒤에야 지원을 받던 기존 구조에서 한 걸음 앞당겨졌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병원비와 출산 준비 비용이 들고, 일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 시기의 공백이 컸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모두의 가족’으로 개편되어 287억 원이 투입되고, 이주배경가족 지원 사업도 20곳에서 새로 시작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5~10%포인트 높아지고,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도 3만 6천 명에서 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한부모 가정은 돌봄 공백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현금 지원과 돌봄 서비스가 함께 움직이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본론 3: 남은 쟁점과 확인할 점

첫째, 이 내용은 정부 예산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소득 기준 66%나 예비양육수당의 세부 요건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 시점과 신청 요건은 확정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액의 현실성입니다. 월 23만 원은 최근 몇 해 동안 올랐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보조적인 수준입니다. 새 대상 구간의 월 12만 원은 더 그렇습니다. 현금 지원의 확대 폭과 함께, 주거·돌봄·일자리 서비스와의 연계가 얼마나 촘촘한지가 체감 효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셋째, 소득 기준선의 문제입니다. 기준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은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히지만, 기준선 바로 위 가구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서 한부모 지원이 전체 복지 예산의 큰 줄기로 부각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앞으로는 소득 기준 완화에 더해 양육비 이행 확보와 같은 제도 보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결론: 작은 기준 완화가 닿는 곳

2027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개편은 대상 확대와 지원 시기 앞당김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66%로 넓혀 약 1만 3천 명을 새로 포함하고, 예비양육수당으로 출산 전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하나씩 줄여 나가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확대안이 유지되는지 지켜봐야 하고, 지급액이 실제 양육 비용을 얼마나 덜어 주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지금 소득이 기준선에 가깝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키우며 소외되지 않도록, 현금과 돌봄, 일자리를 잇는 정책이 계속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이미지 Photo by wr heustis on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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